與배현진, 잠실 토지거래허가 연장에 "文정부 부동산 실패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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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표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배 의원은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부동산 전문가들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주거 이전의 자유 제한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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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표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후유증을 왜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느냐"며 "부동산 규제완화를 약속한 오 시장이 더도 덜도 말고 선거 공약을 실천해달라"고 했다.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 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팩트를 바로 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다만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연내 6개월 안으로 재지정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배 의원은 잠실동이 속한 서울 송파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앞서 배 의원은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부동산 전문가들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주거 이전의 자유 제한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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