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에 벌금 6조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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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사진)와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44억7000만달러(약 6조1400억원) 규모의 벌금과 환수금을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 기록에 따르면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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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사진)와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44억7000만달러(약 6조1400억원) 규모의 벌금과 환수금을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 기록에 따르면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었다.
합의에는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자산 증권 거래 금지와 더불어 권씨의 상장기업 임원 재직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고 블룸버그 등은 전했다.
SEC는 "이번 합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을 돌려주고 테라폼랩스를 영원히 폐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종 액수는 당초 SEC가 책정한 52억6000만달러(약 7조원)보다는 적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소된 이 재판은 피고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권씨 참석 없이 진행됐다.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씨는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난 4월 평결했다.
이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에게 과징금과 이자 47억4000만달러에 더해 민사 벌금으로 테라폼랩스에 4억2000만달러, 권씨에게 1억달러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SEC는 의견서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행위로 40억달러가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벌금액은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져 SEC에서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권씨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출국해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한국과 미국이 모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권씨의 한국행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권씨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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