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요구 갈수록 더 안 통하네

이지안 기자(cup@mk.co.kr) 2024. 6. 13.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 법정에선 이른바 '심신미약'을 앞세운 감형 주장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법정에 선 일반인 배심원 7명은 최씨에 대한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오랜 정신병력으로 치료받아왔고 외국인이다 보니 방치된 부분이 있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 법정에선 이른바 '심신미약'을 앞세운 감형 주장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한인 최 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에게 칼을 휘둘러 3년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법정에 선 일반인 배심원 7명은 최씨에 대한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최씨가 2015년부터 114회에 걸쳐 조현병을 치료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오랜 정신병력으로 치료받아왔고 외국인이다 보니 방치된 부분이 있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았고 해당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중이 다니는 장소에서 흉기를 준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2년 서울 동대문구 거리에서 8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망상증'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재판부는 '분별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지안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