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해후 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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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정유정(25)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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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정유정(25)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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