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환자 성폭행·촬영한 의사 법원 "징역 17년 … 죄질 불량"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6. 13.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프로포폴 등을 혼합 투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의사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2년 이상 범행을 이어갔고 수법도 대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만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에 던진 파장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A씨는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프로포폴 등을 혼합 투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이들 중 일부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다가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