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관세폭탄' EU에 "WTO 제소 권리…대화로 처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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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은 EU를 비판하면서도 미국의 관세 인상 때와 비교해선 수위를 조절하며 대(對)중국 견제에 대한 EU 회원국 간 '틈'을 노렸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독일·헝가리 정부와 폭스바겐·BMW·메르세데스-벤츠, 스트란디스 등 유럽 자동차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중국중앙TV(CCTV) 질문에 "우리는 EU가 각계의 객관·이성적 목소리를 경청해 즉시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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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스웨덴·헝가리 등 일부 EU 회원국, 자국업체 불이익 등 우려 관세폭탄 반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은 EU를 비판하면서도 미국의 관세 인상 때와 비교해선 수위를 조절하며 대(對)중국 견제에 대한 EU 회원국 간 '틈'을 노렸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독일·헝가리 정부와 폭스바겐·BMW·메르세데스-벤츠, 스트란디스 등 유럽 자동차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중국중앙TV(CCTV) 질문에 "우리는 EU가 각계의 객관·이성적 목소리를 경청해 즉시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답했다.
린 대변인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고, 중국-EU의 상호 신뢰와 대화·협력을 훼손하는 일을 피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EU가 최근 중국-프랑스-EU 정상 3자회동에서 달성한 중요 공동인식을 확실히 이행하고, 중국과 EU가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견지해 대화와 협상으로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권리를 갖고 있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 권익을 흔들림 없이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에 대한 중국 당국의 비판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앞서 미국의 관세 폭탄 때와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지난달 14일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 중국산 전기차와 리튬전지, 태양광전지, 반도체 등에 대해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했을 때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중국의 정상적 경제·무역·과학·기술 활동을 미친 듯이 탄압하는 것에 가깝다"며 "미국 일부 인사가 자기의 단극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미 이성(理智)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다.
중국의 '수위 조절'은 EU 27개 회원국 중 독일, 스웨덴, 헝가리 등 일부가 중국의 보복과 자국 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관세 폭탄'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 중국은 가장 중요한 자동차 수출시장 중 하나다. 헝가리는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문을 계기로 내년 BYD 공장 신축을 앞두고 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볼보는 중국 지리가 소유하고 있다.
중국 기업 단체들이나 관영매체들도 비판 기조 속에서도 EU와 '상생'을 강조했다.
중국 기업계를 대표하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분쟁과 모순을 해소하고, 호혜를 통해 에너지 절약·탄소 배출 감소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
강경 국수주의 논조로 잘 알려진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EU 집행위 발표는 잠정 결론일 뿐이다. 무역 전쟁 연착륙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문제 해결을 향한 중국 태도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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