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태반이 암에 특효?...허위 광고 밀수업자 적발

임종언 2024. 6. 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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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제품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다단계 업자들이 검거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김 모 씨를 포함한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 일당은 2019~2023년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 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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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일당이 홍보한 사슴태반 줄기세포 광고 및 실제 판매 약품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제품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다단계 업자들이 검거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김 모 씨를 포함한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 일당은 2019~2023년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 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한 병당 60캡슐이 들었으며 50만~60만원에 거래됐다.

수사 결과 김 씨 등은 위반 식품을 해외 다단계 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구하거나 A사가 개최한 해외(싱가포르·일본·타이완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중 10억원에 달하는 1978병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국내로 반입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꿔치기 하는 등 범죄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1병 당 10만~30만원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8%)를 챙기는 방법으로 이득을 편취했다.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 금지 원료로 분류돼 있다.

식품 해외 직구 시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메인화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에 접속한 뒤 제품정보에서 '국내반입 차단 원료·성분', '해외 직구 위해식품 목록' 등을 통하면 된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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