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학생한테 뺨 맞아도 뒷짐…교총 "정부·국회 답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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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뺨을 맞는 교감의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에 대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뿐 아니라 교감이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살피고 답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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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뺨을 맞는 교감의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에 대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뿐 아니라 교감이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살피고 답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원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교총은 이런 현상이 부모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이 무혐의나 무죄 결정을 받아도 학부모가 아무런 조치나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오히려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데 악용되고 있다"면서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피해를 교사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로 학교를 찾아온 학생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질러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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