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이유정/박진우 2024. 6.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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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대상지와 대규모 개발지역에 적용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네 개 동(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동안 서울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신속통합기획 대상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대상지를 포함해 총 55.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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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 결정
아파트값 신고가 속출하는데
지금 해제하면 갭투자 촉발
사유재산 침해 논란 의식
집값 안정 효과 등 재검토
연내 일부지역 해제 가능성도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대상지와 대규모 개발지역에 적용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결과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연내 일부 지역의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대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고려해 오는 22일 만료되는 강남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잠실 토지거래허가제 유지


서울시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네 개 동(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당초 22일 만료 예정이던 기한이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거래를 위해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다. 서울시는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처음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기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당초 지난 5일 도계위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다가 결정을 한 차례 미뤘다. 완화와 유지를 두고 위원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례적으로 결정을 보류했다.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가 완화되면 강남 등 인기 지역에 대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점상 이번에 강남·송파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연일 종부세 완화 발언을 내놓고 있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83.41㎡는 지난달 69억원(3층)에, 현대6차 전용 196.7㎡는 71억원(12층)에 거래됐다. 모두 역대 최고가다.

 ○기류 바뀐 서울시…연내 해제 기대

서울시는 이번 결정과 별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불식할 만큼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례처럼 핀셋이 아니라 법정동 단위의 규제가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집값 분석, 재심사 기간 단축(기존 1년→ 6개월) 등도 검토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면 시가 전향적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상가 등 비아파트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검토를 거쳐 연내 도계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방향에 관한 안건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신속통합기획 대상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대상지를 포함해 총 55.85㎢다. 한 번 지정되면 매년 시 도계위가 전체 회의에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이유정/박진우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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