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공백 때 '전문관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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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업무의 인수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조합장 공백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관리인을 선정해 조합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장 등 임원이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땐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특히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조합 업무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등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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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업무의 인수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조합장 공백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관리인을 선정해 조합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장 해임 등으로 공백이 생기더라도 사업 지연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장 등 임원이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땐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과거 자료를 보존하도록 해 인허가 절차 등을 반복하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조합 업무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등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자체가 조합원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조합장 부재가 길어질 땐 지자체를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빠르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공백이 6개월 이상이 돼야 관리인 선임이 가능했는데, 그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또 관리인은 3년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대폭 늘린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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