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기관도 상환 90일로 제한

조지원 기자 2024. 6.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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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재개의 전제 조건인 전산화 시스템이 내년 1분기 중 구축되는 데다 연내 법 개정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13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요청을 받아 6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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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방지 전산화 맞춰 재개
불법 공매도 벌금도 대폭 강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상장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재개의 전제 조건인 전산화 시스템이 내년 1분기 중 구축되는 데다 연내 법 개정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13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요청을 받아 6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과 동일하게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등 시장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다. 먼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하는 기관투자가 101개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자체 잔액 관리 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했다. 내년 3월까지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마련하면서 기관의 매매 주문 내역을 대조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이중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차·대주 구분 없이 공매도 목적일 경우 상환 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하고 전체 기간은 12개월로 제한해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차입 요건을 같게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 수위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 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한다.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날 국민의힘도 정부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전산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요청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민당정 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불법 공매도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고,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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