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검색순위 조작'···과징금 1천4백억 원

2024. 6.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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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인 쿠팡이 자사 제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백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재 쿠팡은 자기 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를 모두 맡고 있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입니다.

지난해 기준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상품은 1만5천 개,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 600만 개, 중개 상품은 5억 개에 달합니다.

쿠팡에서는 판매량과 구매후기 건수, 평균 별점 등을 토대로 상품 검색 순위를 산정하도록 알고리즘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쿠팡이 해당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중개 상품보다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받고 입점 업체와의 공정 경쟁이 저해됐다고 봤습니다.

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욱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서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최소 6만4천여 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임직원 2천297명이 동원돼 7천여 개 PB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 늘었고, 검색 순위 100위 안에 노출되는 PB상품 비율은 88%까지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자기상품 납품을 전담하는 자회사 CPLB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또 이번 제재 조치를 계기로 향후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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