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확대
임보라 앵커>
9월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청약예금과 부금, 저축으로 나뉘었던 청약통장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1983년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공공분양주택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10만 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녹취> 김규철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서 월 1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사항 32개를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납입액은 월 10만 원으로 1년에 120만 원, 10년에 1천2백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확대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약통장 3인방으로 불리는 청약부금과 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민간, 공공 구분 없이 모든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일원화를 통해 기존 세 통장의 신규가입은 중단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조성시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을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보상의 방법은 현금과 채권, 대토 등 세 가지였습니다.
또 대토보상의 경우 해당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같은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예준)
대토보상의 전매제한 기간도 종료시점을 대토 공급계약으로 앞당겨 전매제한 기간을 줄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토지보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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