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400억…쿠팡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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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받았다.
쿠팡 관계자는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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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받았다. 유통업체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검색순위를 조작했다는 이유다. 쿠팡은 “형평을 잃은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과 자회사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다. 또 두 법인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거래 중개 플랫폼과 자기 상품 판매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상황에서,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상위에 고정 노출한 자기 상품 노출 수와 총매출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21만 개 입점업체는 중개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하면 쿠팡으로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무료 배송을 위한 3조 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쿠팡 관계자는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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