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억訴 이틀 늦게 알려" 한앤코號 남양유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류난영 기자 2024. 6. 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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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한 443억원 규모의 퇴직금 소송 공시를 이틀 늦게 올렸다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처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전날 홍 전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3억원 규모의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올해 초 대법원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한앤코 측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 경영진 교체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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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한 443억원 규모의 퇴직금 소송 공시를 이틀 늦게 올렸다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처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전날 홍 전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3억원 규모의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규모는 443억5773만원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6.54%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르면 소송 규모가 자기자본의 5%를 넘는 등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즉각 공시를 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은 날인 6월 10일 보다 이틀 지연된 12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위반 동기가 고위나 중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 등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최근 1년 간 부과된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남양유업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0점이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남양유업 로고.(사진=남양유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유업 측은"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해 공시를 늦게 올리게 됐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대법원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한앤코 측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 경영진 교체가 시작됐다.

올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앤코 핵심 관계자들이 이사회에 대거 진입했고, 집행임원제가 도입돼 1976년생 김승언 사장이 대표집행위원으로 선임됐다.

홍원식 전 회장 자녀인 홍진석, 홍범석 상무는 4월부로 사임하기도 했다.

경영진이 교체된 후 남양유업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74억원으로 전년 동기(157억원) 대비 52.9% 개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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