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러시아로부터 선박 17척 계약해지 통보…“피해 크지 않지만 제소할 것”

이진주 기자 2024. 6.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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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모습. 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로부터 수주한 선박 17척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로부터 2019∼2020년에 수주했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북해용 셔틀탱커 7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러시아 선주는 이미 지불한 선수금 8억달러(약 1조1000억원)와 지연이자를 반환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조선업계는 즈베즈다 조선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제재 대상에 올라 선박 건조가 불가능해지자 삼성중공업에 계약 해지와 함께 선수금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해당 사안을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9∼2020년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아틱(ARCTIC·북극) LNG-2’에 투입될 LNG 운반선 15척과 셔틀탱커 7척 등 총 22척에 대한 선박 블록과 기자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삼성중공업이 국내에서 선박 블록 등을 제작해 즈베즈다 조선소로 보내면 이를 현지에서 최종 조립해 건조하는 방식의 계약이었다. 총 계약 금액은 42억달러(약 5조7000억원)로 당시 조선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15척 중 5척을 건조해 인도를 마쳤고, 인도한 5척에 대해서는 대금 90%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삼성중공업은 선박 블록과 장비 제작을 중단했다. 현지에 파견됐던 인력도 지난 4월 철수시켰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계약 불이행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한 만큼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해 위법성과 반환 정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또 계약 해지 통보 선박들은 아직 건조가 시작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타스 연합뉴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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