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800원 내고 2시간 뷔페 이용…"민폐"·"권리" 팽팽

장종호 2024. 6.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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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남성이 약 2800원을 내고 2시간 동안 뷔페를 이용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현지 매체 차이나닷컴과 온라인 포털 바이두에 따르면, 12일 텐진의 한 뷔페에서 남성 고객이 식당 주인으로부터 쫓겨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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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차이나닷컴, 바이두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한 남성이 약 2800원을 내고 2시간 동안 뷔페를 이용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현지 매체 차이나닷컴과 온라인 포털 바이두에 따르면, 12일 텐진의 한 뷔페에서 남성 고객이 식당 주인으로부터 쫓겨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주인은 15위안(약 2800원)을 내고 오전 11시부터 낮 1시까지 뷔페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며 영업에 방해가 되니 즉시 나가달라고 했다.

이에 남성은 "가게 어디에도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먹고 싶은 만큼 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주인은 "15위안짜리 밥을 누가 2시간 동안 먹느냐"며 "먹고 싶어도 안 판다"고 맞받아쳤다.

남성은 가게 밖으로 나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도 식당 주인과 손님의 입장으로 나뉘었다.

온라인에서는 "대형 뷔페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15위안짜리 밥을 먹으면서 2시간은 너무 했다", "공익 사업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견과 "이미 식사비를 지불했으니 만족할 때까지 식사할 권리가 있다", "정중히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지시하는 듯한 행동은 주인이 잘못했다"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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