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주택시장 규제개선 조치 환영…"적극 동참"

홍세희 기자 2024. 6.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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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는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대해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고, 원활한 주택수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택업계는 다만, "이번 대책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원활한 주택공급과 국민 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주택수요 회복 측면의 세제, 금융지원 등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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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 주택협회 공동 입장문
"세제·금융지원 등 유인책 없어 아쉬워"
[서울=뉴시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주택업계는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대해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고, 원활한 주택수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주택업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사업 공사비 조정 기준 개선에 대해 "고금리, 고물가,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 상황에서 공사비용 증가는 필연적이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아 고품질의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비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지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시 가로구역 요건과 사업시행구역 요건을 일치시켜 사업시행구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요건 완화로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 다소 지지부진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청약통장 개편과 관련,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는 물론, 신규 주택수요층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업계는 다만, "이번 대책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원활한 주택공급과 국민 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주택수요 회복 측면의 세제, 금융지원 등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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