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동해시, 하천 앞 폐기물 재활용 시설 부당 건축 허가"

이채윤 2024. 6. 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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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하천 근처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 건립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동해시는 앞서 지난 2019년 7월 당시 쌍용양회(현 쌍용C&E) 등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불허 처분했다.

이에 감사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건축 허가를 주도한 동해시 전 과장 A씨의 비위 내용을 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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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의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전경과 내부[감사원 감사자료 캡쳐]

동해시가 하천 근처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 건립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동해시민 450명 등이 청구한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동해시는 앞서 지난 2019년 7월 당시 쌍용양회(현 쌍용C&E) 등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불허 처분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시설의 입지는 하천으로부터 130m가량 떨어져 있다.

▲ 자원순환 관련시설 입지 현황[감사원 감사자료 캡쳐]

그러나 동해시의 공무원 A씨는 같은 해 11월 옛 쌍용양회로부터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받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일부분 발췌해 왜곡했다.

A씨는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상급자에게도 사실과 다르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옛 쌍용양회가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시멘트 제조와 관련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2020년 3월 말 자원순환시설 건축물 승인을 받아 현재 사용 중이다.

이에 감사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건축 허가를 주도한 동해시 전 과장 A씨의 비위 내용을 시에 통보했다.

한편 2022년 10월 퇴직한 A씨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처리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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