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 8천원 → 1만 5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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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다음 달 발권하는 항공권부터 편도 기준 8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은 운임 종류(정상, 할인, 특가)별로 기존과 같거나, 2천∼4천원 인상된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기존 5만∼12만원에서 10만∼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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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다음 달 발권하는 항공권부터 편도 기준 8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부도 위약'금은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수속 후 실제로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상황에서 부과됩니다.
다만 이번 인상과 동시에 예약부도 위약금과 함께 부과하던 3천∼7천원의 환불 수수료는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은 운임 종류(정상, 할인, 특가)별로 기존과 같거나, 2천∼4천원 인상된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10월 국내선에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를 도입했고, 위약금 인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항공은 "위약금 인상은 허위 탑승 수속을 방지해 더욱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실수요 고객에게 더 많은 예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기존 5만∼12만원에서 10만∼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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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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