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토보상 대상에 '주택 분양권'도 포함시킨다

신다미 기자 2024. 6.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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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택지를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대토보상(택지를 조성할 때 반납한 토지를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것)을 토지뿐 아니라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넓힙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개최된 민생토론회 이후 규제개선이 필요한 32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의 세 가지 보상 방식만 있습니다. 다만 주택 분양권은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을 허용합니다.

정부가 용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땅을 수용할 때 이에 대한 대토 보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를 내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토보상 전매제한 기간도 손질합니다.

지금은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토보상 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자금은 오랜 기간 묶이게 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 공급계약 때로 앞당겨 전매제한 기간을 절반 정도로 줄입니다.

대토보상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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