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방치됐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벗고 활용 길 열려

박수혁 기자 2024. 6.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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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돼 방치됐던 석탄 경석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환경부·강원도·태백시는 13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협약'을 했다.

석탄 경석은 석탄을 캐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검은색 돌덩어리로 그동안 마땅한 경제적 활용 방안이 없어 폐기물로 관리돼 왔다.

애물단지였던 석탄 경석이 새로운 '광물' 대접을 받기 시작한 건 경량 골재나 단열재, 세라믹 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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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석탄 경석. 대한석탄공사 제공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돼 방치됐던 석탄 경석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환경부·강원도·태백시는 13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협약’을 했다. 석탄 경석은 석탄을 캐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검은색 돌덩어리로 그동안 마땅한 경제적 활용 방안이 없어 폐기물로 관리돼 왔다. 그동안 연간 70만t이 발생했고 폐광지 곳곳엔 약 2억t 정도가 산처럼 쌓여 있다.

애물단지였던 석탄 경석이 새로운 ‘광물’ 대접을 받기 시작한 건 경량 골재나 단열재, 세라믹 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폐석을 자원화하면 연간 29억원 정도의 광해방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규석 등 수입 의존도가 심한 신소재 원료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어 연간 116억원 정도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 석탄 경석은 폐기물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과 비산먼지 저감 조처 마련 등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환경부 훈령으로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채취와 이송, 사후 관리 등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원료 판매와 부산물 판매를 통해 1545억원의 직접적 수익이 발생하고, 개발 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원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하는 등 총 3383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본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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