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3월 30일까지 금지… "불법 방지 시스템 구축 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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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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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후 공배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했고, 그 결과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2112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내년 3월 31일 이후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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