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 허가취소, 항소심서 제동" 메디톡스, 식약처에 일부 승소

천옥현 2024. 6.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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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가 행정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13일 메디톡스가 식약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와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메디톡스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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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정지 1개월은 인용

보툴리눔 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가 행정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13일 메디톡스가 식약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와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메디톡스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품목허가 취소와 제조 중단 처분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낸 것.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 대행 업체를 통해 중국 등에 간접 수출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를 두고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며 제품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주의를 요구하는 생물학적 제제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에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행정3부가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식약처가 항소하면서 2심으로 이어졌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옥현 기자 (okh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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