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3일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집단 휴진에 따라)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했고,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도 오는 27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지난 10일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3만 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13일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 통제관은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19번, 129번으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협은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가 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의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2년 정부가 발주한 적정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에서 2025년 의사 부족을 전망하고 의사 수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을 제언했다”면서 “그러나 의협은 2019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2명으로 OECD 상위권이 되므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9년 실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최저인 2.0명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에는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시도했으나 당시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로 증원 정책을 철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통제관은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고 더는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이라면서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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