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홍합양식장 끼임 사고로 60대 숨져…중대재해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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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홍합양식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25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인근 해상에 있는 홍합양식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양망기에 가슴 등 신체가 끼였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양식 홍합을 양망기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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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홍합양식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25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인근 해상에 있는 홍합양식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양망기에 가슴 등 신체가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양식 홍합을 양망기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양식장 사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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