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품목허가취소 처분은 위법'

송혜영 2024. 6.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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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인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가 메디톡신 전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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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인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가 메디톡신 전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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