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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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됩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전산 시스템이 내년 3월 완성됨에 따라 그때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 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내년 3월에야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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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됩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전산 시스템이 내년 3월 완성됨에 따라 그때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수백억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유동성 공급 목적의 차입 공매도는 연장 조치와 무관하게 계속 허용됩니다.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 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내년 3월에야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국이 추진하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의 핵심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의 원천 차단입니다.
기관투자자는 보유 잔고를 초과해 공매도 주문을 넣을 수 없도록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국내 수탁 증권사는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주식 잔고량과 공매도 주문량을 실시간으로 비교 점검할 수 있는 중앙점검 시스템을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낼 계획입니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은 부당 이득액의 3~5배까지 물리던 것을 4배에서 최대 6배까지로 늘리고, 징역형은 50억 이상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 담보 비율을 105%로 인하해 다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전경배, 영상편집 : 박지인)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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