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성수기 앞두고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 7000원↑…"노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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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여름휴가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인상한다.
대한항공은 7월 1일 발권 항공권부터 예약부도 위약금을 편도 기준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은 정상·할인·특가 등 운임 종류별로 기존과 같거나, 2000~4000원 인상된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인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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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여름휴가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인상한다.
대한항공은 7월 1일 발권 항공권부터 예약부도 위약금을 편도 기준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예약부도 위약금은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수속 후 실제로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상황에서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2008년 10월 국내선에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인상과 동시에 예약부도 위약금과 함께 부과하던 3000~7000원의 환불 수수료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은 정상·할인·특가 등 운임 종류별로 기존과 같거나, 2000~4000원 인상된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인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위약금 인상은 허위 탑승 수속을 방지해 더욱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수요 고객에게 더 많은 예약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기존 5만~12만원에서 10만~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종전 국제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구분됐던 부과 기준은 일반석, 프레스티지석, 일등석 등 좌석 등급별로 변경됐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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