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제품 구매 유도 '철퇴'… 쿠팡, 공정위와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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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을 받아 이에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PB 상품 우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쿠팡의 PB 상품을 납품하는 자회사(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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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 결정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의 '랭킹'은 고객에게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시돼왔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의 과징금 총액 절반을 넘는 과징금과 형사고발을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PB 상품 우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쿠팡의 PB 상품을 납품하는 자회사(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PB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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