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폭언 순정축협조합장' 2심서도 직위상실형 구형

최정규 기자 2024. 6. 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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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조합장직상실형을 구형했다.

13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정축협조합장 고모(62·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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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년 구형… 1심선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조합장직상실형을 구형했다.

13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정축협조합장 고모(62·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첫 공판에서 검사와 고씨 측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기로 합의하면서 결심공판으로 곧바로 진행됐다.

검찰은 고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 사건 자체가 이런 일 자체가 세상에 있을까 의구심 드는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기관장이었고, 기관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들에게 폭행 뿐만 아니라 모멸감 주는 행동 반복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이르자 합의를 위해 지속적 반복적 피해자들 연락해서 오히려 피해 일으키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고 교사죄 처벌 전력있다"며 "피고인이 평소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혹은 원하는 것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이는 대목이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파기해 검사의 1심과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자리를 빌어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한 가정의 부인이고, 3남매의 어머니로 헌신했으며, 62년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왜 그날 그 행위 했는지 매일 후회, 가족들과 피해자및 조합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계획적아니고 순간을 절제 못해 술 먹고 한 점, 6개월 가까이 수감생활한 점, 조합을 위해 일해 성과 이룬점 등을 참작해서 사회로 돌아가 가족과 이웃을 위해 봉사할수 있도록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고개숙여 사죄드린다"며 "수감기간동안 한시도 피해직원들 잊은 적 없다. 잠은 자는지 식사를 하는지 마음의 상처 아물고 있는지, 참회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지역 사회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이기지 못할 술을 마시고 직원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 사죄하는 마음 평생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했다.

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 11일 오후 2시 열린다.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6일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 2개를 깨뜨린 뒤 한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같은 해 9월 13일께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행위도 했다.

같은 날 조합 직영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발을 이용해 직원을 폭행하면서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직원이 고씨를 말리자 해당 직원에게도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씨는 같은 해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 등도 했다. 전화 연락만 36회, 문자 전송 47회에 달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병원에 5번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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