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 만들어 구청 일감 따낸 구의원 검찰 송치
대구/노인호 기자 2024. 6. 13. 17:06
현직 구의원이 차명 회사를 만들어 구청과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따낸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적발됐다.
대구중부경찰서는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과 가족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구의원 등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 본인 명의의 인쇄·판촉물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구와 수의계약 형태로 일을 해왔다. 그러다 구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차명으로 인쇄·판촉물 업체를 차린 뒤 지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중구와 수의계약으로 9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일감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 구의원이 당선된 이후 차린 업체에 아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업체 대표는 업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뤄 명의만 다를 뿐 두 업체 모두 배 의원 소유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배 구의원은 실제로는 북구에서 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고 있다.
본지는 배 구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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