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 선임안 국민연금 반대 유감”

허지윤 기자 2024. 6. 13.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의 한미약품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하자, 임종윤 이사가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연금이 반대 근거로 든 '저조한 이사회 참석률'에 대해 임 이사는 "사모펀드 인사들이 장악한 이사회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임종윤 이사는 "국민연금이 단순히 이사회 참석률만으로 주총 안건에 반대의견을 행사한다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현시대의 흐름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대 사유는 ‘출석률 저조’
임종윤 “사모펀드의 경영권 장악, 거부권 행사 위해 불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가 지난 3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종윤 이사 측 제공

국민연금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의 한미약품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하자, 임종윤 이사가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연금이 반대 근거로 든 ‘저조한 이사회 참석률’에 대해 임 이사는 “사모펀드 인사들이 장악한 이사회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13일 국민연금은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 이사의 한미약품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는 한미약품그룹 창업자 일가의 장·차남 임종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 남병호 헤링스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올랐다.

국민연금의 반대 사유는 임종윤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저조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이었던 자에 대해선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종윤 이사는 “당시 한미약품 이사회는 경영권 분쟁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 인사들, 그리고 이들과 공조한 기존 이사진들이 장악한 곳이었다”면서 “이사회 멤버로서 한미약품의 의사결정을 공식적으로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종윤 이사는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밖으로 불거지기 전부터 사모펀드가 주도해 임종윤 이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이사는 “사모펀드가 조직을 장악한 이후인 지난 2022년 3월 한미사이언스에서 일방적으로 재선임 불가 통보를 받았고, 그 자리는 라데팡스에서 추천한 사외이사가 선임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종윤 이사는 “국민연금이 단순히 이사회 참석률만으로 주총 안건에 반대의견을 행사한다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현시대의 흐름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임 이사와 그 우호 관계가 보유한 것보다 낮아, 이들의 반대가 임 이사의 이사 선임에 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이달 3일 기준 한미약품 지분 9.95%를 갖고 있다. 한미사이언스가 가진 한미약품의 지분은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41.42%라서다. 우호 관계인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의 지분율도 7.72%나 된다.

국민연금은 임 이사의 동생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한미약품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선 찬성했다. 앞선 3월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한미사이언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는 모녀와의 표 대결에서 승리해 경영권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이외 안건이었던 신 회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남병호 헤링스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은 모두 반대했다. 신 회장은 과도한 겸임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고 봤고, 남 대표는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근거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