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승진 거부할 권리 달라" [기업 백브리핑]

윤진섭 기자 2024. 6.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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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올 임금 단체협약 교섭에서 승진 거부권을 넣었습니다. 

사무직 기준 선임에서 책임 이상으로 승진하면 노조에서 자동 탈퇴하게 되는데 이때 승진을 거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승진 거부권이 나온 데는 정년까지 가늘고 길게 직장 생활하겠다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습니다. 

은퇴가 머지않은 중·장년층은 되도록 오래 회사에 남아있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승진 코스로 통하는 기획부, 인사부 등 핵심 부서 근무도 요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선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회사에 헌신해 승진으로 인정받겠다는 기성세대로선 격세지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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