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이화영에 징역 9년 선고한 판사가 맡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6.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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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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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날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11부가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을 한 재판부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대북송금에 대해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판결 부당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거나, 사건 관할지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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