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했다”…음주운전한 동승자 사고에 거짓자백 한 20대 재판행
이삭 기자 2024. 6. 13. 17:04
음주운전을 하던 동승자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한 뒤 보험접수까지 한 2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A씨(23)를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승자 B씨(21)를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4월 29일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음성군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다. 이후 B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자 A씨는 본인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자백하고 보험에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운전석에 벗겨진 B씨의 신발로 자신들의 범행이 들킬까 두려워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는 사고 현장에 무단침입해 경찰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허위진술 등으로 형사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법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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