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박동주 2024. 6. 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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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2024.6.13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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