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때린 재판부가 맡는다

신현보 2024. 6. 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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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맡게 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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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형사11부는 올해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의 선고는 내달 12일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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