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의 위대한 업적?...가짜뉴스 방지법 발의

강해인 2024. 6.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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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은 맞고, 탈덕수용소는 틀렸다.

탈덕수용소를 향한 처벌은 무분별한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유통하는 사이버렉카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12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장원영은 탈덕수용소에서 유포한 "그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 데뷔가 무산됐다." 등의 루머로 곤욕을 치렀고, 이에 명예훼손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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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해인 기자] 장원영은 맞고, 탈덕수용소는 틀렸다.

탈덕수용소를 향한 정의 구현이 나날이 이뤄지고 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영화 '해바라기'의 대사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한 벌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탈덕수용소를 향한 처벌은 무분별한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유통하는 사이버렉카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장원영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행히 앞으로는 연예인이 직접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12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 정보 포함',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조작 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 유통자 외에도 정보를 유통하는 유튜브, 네이버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는 데 있다. 김장겸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 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 뉴스 플랫폼 장악이라는 논란이 있어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짜뉴스 유포를 막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환경과 문화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기대를 모은다. 앞서 장원영은 탈덕수용소에서 유포한 “그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 데뷔가 무산됐다.” 등의 루머로 곤욕을 치렀고, 이에 명예훼손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사이버 렉카 등에서 유포된 거짓 정보로 연예인이 피해를 본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4일엔 김희철 및 NCT의 해찬과 쟈니가 유흥업소에 방문했다는 루머가 퍼졌었다. 이후 김희철이 '한 번도 후배들을 밖에서 만난 적 없다'며 해명했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뒤였다. 방송가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0월, JTBC는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하는 내용을 보도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지드래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많은 비난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버닝썬 이슈로 연예계 생활에 위기를 맞았던 고준희는 최근 한 영상에서 "아닌 걸 아니라고 해명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치밀하게 조작된 가짜뉴스는 금세 진실인 것처럼 퍼지고, 유포된 뒤엔 거짓을 바로잡는 게 쉽지 않다. 퍼지기 전에 막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이유로 가짜뉴스의 흐름을 막으려는 이번 법안 발의가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해인 기자 khi@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김장겸 의원 소셜미디어, 스튜디오 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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