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 7천 원 인상

김수영 기자 2024. 6.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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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지난 2008년 10월 국내선에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액을 올리기는 처음입니다.

다만, 이번 인상과 동시에 예약부도 위약금과 함께 부과하던 최대 7천 원의 환불 수수료는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은 운임 종류 별로 기존과 같거나, 최대 4천 원 인상된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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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은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다음 달 발권 항공권부터 편도 기준 8천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2008년 10월 국내선에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액을 올리기는 처음입니다.

예약부도 위약금은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수속 후 실제로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상황에서 부과됩니다.

다만, 이번 인상과 동시에 예약부도 위약금과 함께 부과하던 최대 7천 원의 환불 수수료는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은 운임 종류 별로 기존과 같거나, 최대 4천 원 인상된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습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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