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하게…전주시, 견인 조치 시작

강인 2024. 6. 13.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도심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운영 회사에 견인료를 부과한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급속한 증가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주차시설 자료사진. 전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도심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운영 회사에 견인료를 부과한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급속한 증가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는 이용 편리성으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9년 100여 대에서 현재 3790여 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2022년 8월 전국 최초로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 운영한데 이어 지난 2월부터 전주시니어클럽 주관으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해왔다.

여기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보행 환경 저해와 시민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업무를 신규 도입한 것이다. 견인된 전동킥보드는 1대당 2만원의 견인료가 해당 운영사에 부과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와 무면허 운전,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방치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는 ‘전주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방’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킥보드 이용자들이 올바르게 주차하는 킥보드 이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