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 의사, 1심 징역 17년

진기훈 2024. 6. 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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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을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남용을 예방해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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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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