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전원회의… '특고' 적용 확대 공방 지속

이한듬 기자 2024. 6.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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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놓고 지리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 부위원장은 "하루라도 일을 못 하면 먹고살기 어려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소송을 통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는 건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해결해주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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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종사자 최저임금 적용해야" vs "최임위서 다룰 사안 아냐"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놓고 지리한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적용확대와 차등적용 등을 놓고 노사가 논쟁을 되풀이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실질적인 심의에 돌입하자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 사안은 현행 법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정부에게 결정권한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수습근로자 감액 비율을 정한 근거가 되는 5조2항과 구조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도급 형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만 최임위가 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면서 "법리적 쟁점에 대해 이번 심의 내에 결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고용부가 보다 신중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법제처에 정식으로 법령 해석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처음부터 정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 의원들"이라고 지적하며 "그런데 유권해석을 발표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다른 유명 로펌 등에 문의하자고 말 바꿈을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하루라도 일을 못 하면 먹고살기 어려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소송을 통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는 건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해결해주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재차 강조했다.

본격적으로 인상률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남은 법정 심의 기간을 고려하게 되면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 같은 사회 갈등 유발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진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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