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9개월 더 연장…"내년 3월31일 재개될 것"

방윤영 기자 2024. 6.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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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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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계획대로 공매도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돼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기존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 등 시장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한다.

이로써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째 이어진 공매도 금지 조치는 9개월 더 연장돼 총 1년 5개월간 유지된다. 당초 금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획한 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내년 3월31일부터 바로 공매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따라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공매도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케줄은 금융감독원, 거래소, 유관기관, 국내외 투자자와 아주 긴밀하게 협상한 결과"라며 "지금 생각하기로는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제도개선안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주 담보 비율 인하,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 강화 등 하위 법규로 개정 가능한 사항은 3분기 중 마무리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MSCI 편입 자체가 저희 정책 목적이나 타깃은 아니다"라며 "공매도 제도개선으로 불법 공매도가 없어지면 자본시장이 선진화될 것이고 당연히 MSCI 편입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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