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장 '징계 논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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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제주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이사장에 대한 징계 논의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오늘(1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한 기관은 지난달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사장 A 씨의 징계를 과태료 처분 이의 제기 결과가 나온 후 논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기관 소속 직원 2명은 이사장 A 씨를 상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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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제주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이사장에 대한 징계 논의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오늘(1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한 기관은 지난달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사장 A 씨의 징계를 과태료 처분 이의 제기 결과가 나온 후 논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기관 소속 직원 2명은 이사장 A 씨를 상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 내용은 간부 직원 B 씨가 지난해 7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지만 이사장 A 씨가 법으로 정한 통보 기간보다 2개월가량 늦은 지난해 10월 말쯤에야 불허를 통보했고,
다른 간부 직원은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이 지난해 3월쯤 갑작스럽게 고객 상담실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진정이 제기되자 노동청은 기관에 자체 조사를 시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기관이 외부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자체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 추가 조사를 거쳐 결과가 뒤집혔고, A 씨가 근로기준법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A 씨는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탭니다.
A 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다른 간부의 징계 문제 등으로 경영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휴직 기간을 줄이는 등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노무사 자문을 받다보니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정 방안을 해당 직원(B 씨)과 여러 차례 논의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사무실을 고객 상담실로 바꾼 건 고객만족도 개선 계획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며, 진정인도 이 안건을 결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말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A 씨는 60일 이내 노동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될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A 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 노동청은 이의 제기 건을 법원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정당했는지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해 A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기관 임시 이사회 역시 징계 논의를 미룬 겁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항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징계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게 (공공재단) 임시 이사회 의결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B 씨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된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됐는데, 징계를 미루고 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정식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대기발령을 하고, 정식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징계를 유보하는 것이 적정한 절차라고 본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제주도가 이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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