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동차 증가에 자동차세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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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지난해 보다 3,040여 건이 늘어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13일 완주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본세 기준 4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부과는 4만 4,856건으로 지난해 제1기분 자동차세에 비해 3,040여 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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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지난해 보다 3,040여 건이 늘어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13일 완주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본세 기준 4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부과는 4만 4,856건으로 지난해 제1기분 자동차세에 비해 3,040여 건 증가했다. 부과 세액은 3억 원 가량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를 한 대상자도 언제든지 감면 신청을 하면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지방세ARS(14221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고,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유원옥 제정관리과장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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