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6년 만에 파업하나…임금협상 '결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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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금협상안을 거부하고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간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교섭장에서 퇴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만일 파업이 현실화되면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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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6년 만에 '파업 수순' 돌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금협상안을 거부하고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8차 교섭에서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회사는 이날 노조에 △기본급 10만1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 및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또 사회공헌기금 연 60억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매월 급여에서 1천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추진해 소외 계층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교섭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5만9천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파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도 진행될 걸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만일 파업이 현실화되면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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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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