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폭행 사직 강요' 조합장 항소심서 눈물의 참회 "용서해 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순정축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구했다.
13일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3·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 심리로 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사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 의구심" 징역 2년 구형…선고 7월11일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순정축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구했다.
13일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3·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 심리로 열렸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첫 공판에서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범죄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합의를 위해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피고인의 항소 기각과 더불어 원심을 파기해 주시고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일하면서 그간 조합장 발전에 이바지한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A 씨 역시 재판부를 향해 울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해를 본 직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수감 기간 피해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있는지 잊은 적 없다"며 "이기지 못할 술을 마시고 몹쓸 짓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처해 주시면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자녀들과 제 대신 질타를 받는 가족들에게도 온전히 사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11일에 열린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노래방에서 맥주병 2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며 직원 B 씨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 쓰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는 장례식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직원 C 씨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C 씨에게 "노조에서 탈퇴해라.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며 소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또 다른 직원인 D 씨를 신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뺨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 뒤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18일 피해를 본 직원들이 자신을 고소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자 3개월간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3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47통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 직원의 주거지와 병원 등을 찾아가 기다린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해 큰 상처를 줬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