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건 효과’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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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를 하고 보험 접수를 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유옥근)는 음주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20대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실제 사고를 낸 ㄴ씨도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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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를 하고 보험 접수를 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유옥근)는 음주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20대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실제 사고를 낸 ㄴ씨도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함께 술을 마신 ㄱ씨 등은 지난 4월29일 새벽 5시45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 아파트 앞 네거리에서 승용차를 끌고 무인 문구점으로 돌진해 1억83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둘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1~0.146% 정도로 측정됐다. 검찰은 사고에 앞서 ㄱ씨가 100m 남짓 운전하다 ㄴ씨에게 운전대를 넘겼으며, 800m 남짓 운전한 ㄴ씨가 실제 사고를 냈지만 ㄱ씨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지검은 “허위진술 등으로 형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사법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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