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폭리, 일부 대부업 여전… "스스로 변해야 이미지 달라져"

이창섭 기자 2024. 6. 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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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은 한때 수백% 고금리를 받고 불법추심하면서 서민 등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서민의 급전창구 역할을 해온 엄연한 제도권 금융회사다.

영세한 대부업체 등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금리 책정이나 불법 추심 등이 존재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최고금리가 높았을 땐 대부업이 영업을 정말 잘했는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업계가 자발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 대부업의 부정적 인식도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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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150만 대부업 이용자, 어디로 갔나⑦"영세·개인 대부업자, 준법의식 취약해"
[편집자주] 대부업은 한때 수백% 고금리를 받고 불법추심하면서 서민 등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서민의 급전창구 역할을 해온 엄연한 제도권 금융회사다. 하지만 한때 500만명 넘던 이용자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지난해 80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담보가 없으면 대부업 대출도 못 받는다. 대부업은 폐업위기에 몰렸고 150만명 저신용자는 갈 곳이 사라졌다.

등록 대부업자 현황 및 영세·개인 업체 수/그래픽=김지영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20년이 넘었지만 대부업 산업의 성장과 이미지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채무자 보호가 점점 강조되는 추세에서 대부업계 스스로도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세한 대부업체 등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금리 책정이나 불법 추심 등이 존재해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중 대부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점검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횡령, 배임 등 대부업체 내부통제 관련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대부업계가 고쳐야 할 지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규모가 영세한 업체, 혹은 일부 중형사에서도 횡령이나 배임 등 일탈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추심행위나 과도한 금리 책정도 과거에 비해선 많이 없어졌을 뿐 여전히 존재한다. 가장 최근에도 개인 대부업자 2명이 연 1000%가 넘는 폭리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 수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8700여개에 달한다"며 "영세한 곳이 워낙 많고, 종사자 준법의식이 매우 취약하다 보니 불법 추심이나 내부 횡령 등이 여전히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산 100억원 미만의 법인 대부업체는 2447개다. 개인 대부업자 수는 6041개에 달한다. 등록 업체 수가 너무 많아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으로선 서민 급전 창구 역할을 하는 대부업의 허가 문턱을 높이기도 어렵다.

대부업계는 건실한 대형사에선 불법행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산 규모 1000억원이 넘는 대부업체의 한 대표는 "업계에서 우수하다고 하는 업체에선 고의로 채무자를 골탕 먹이는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부업 경영 환경의 악화를 이해한다면서도 소비자 신뢰를 되찾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최고금리가 높았을 땐 대부업이 영업을 정말 잘했는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업계가 자발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 대부업의 부정적 인식도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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